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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UAE, 아부다비보건청 심각한 의료 과실 48시간 이내 보고 규정 공표

아부다비보건청은 특정 의료 과실에 대해 48시간 이내 보고 의무화 규정 공표

공표된 규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영구적인 문제가 생겼을 경우, 생명 유지에 지장이 생겼을 경우 및 사망에 영향을 주었을 경우 등에는 48시간 이내 보고하여야 하며, 이 외의 의료과실은 한 달 이내에 보고해야 함.

아부다비보건청 면허국장 칼레드 알 자베리 박사는 최고 수준의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보건청이 각 기관의 프로세스를 관리 감독하여 의료 과실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사전 방지해야 한다고 언급

Ministry of Health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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