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부다비보건청은 특정 의료 과실에 대해 48시간 이내 보고 의무화 규정 공표
▪ 공표된 규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영구적인 문제가 생겼을 경우, 생명 유지에 지장이 생겼을 경우 및 사망에 영향을 주었을 경우 등에는 48시간 이내 보고하여야 하며, 이 외의 의료과실은 한 달 이내에 보고해야 함.
▪ 아부다비보건청 면허국장 칼레드 알 자베리 박사는 최고 수준의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보건청이 각 기관의 프로세스를 관리 감독하여 의료 과실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사전 방지해야 한다고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