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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레인에서 신체에 유해할 수 있는 수은이 유출된 의료기기 회수 및 제거 명령
▪ 금지 품목에는 체온계, 혈압측정장치 등이 있으며 의료기관과 의료기기 유통사들은 3월 이내에 수은이 함유된 관련 품목을 제거해야 함
▪ 이와 같은 조치는 바레인 보건의료 규제국에서 공표한 것이며, 규제국은 환자와 기기를 사용하는 의료진의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엄격한 통제가 있을 것이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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