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AE가 오는 5월부터 시행하는 정보통신기술보건법(ICT Health Law)은 자유무역지구를 포함한 UAE 내 모든 의료분야(의료기관, 의료보험, 제약·의료기기 등)의 정보통신기술 사용 및 방법에 적용될 예정임
▪ UAE 보건부는 UAE내 보건정보 보안, 수집 및 공유를 위한 진료정보교류시스템(HIE) 구축에 착수하며, 각 에미리트의 보건당국은 정보통신 규정 관련 독립적 권한이 있으나 반드시 UAE 보건부의 HIE에 참여해야함
▪ UAE 보건부는 각 에미리트의 보건당국과 정보통신기술 사용 관련 국가전략을 수립하여 정보시스템 간 호환 및 운용을 확립할 것임
▪ 정보통신기술보건법은 또한 의무기록 및 건강정보의 해외 반출을 금지하며 환자의 의무기록은 반드시 마지막진료 및 치료일로부터 25년간 관리돼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