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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FAQ] UAE(두바이) 화장품 등록 관련 서류 제출 시 자유판매증명서(FSC)의 공증 여부

  •  글쓴이 : KHIDIUAE
    조회 : 41
    25-01-10 15:32  

Q: 화장품은 '한국화장품협회'를 통하여 자유판매증명서가 발급되기 때문에 서류의 공신력을 얻기 위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인증 등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의 공증 절차 없이, 또는 상공회의소의 인증만으로 자유판매증명서(FSC) 제출이 가능한 지

 

A: 두바이의 경우 현재 Montaji라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화장품(소비재) 등록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서류 제출 시 별도의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인증 없이 대한화장품협회가 발급한 자유판매증명서(영문) 제출 가능. 다만, 두바이 시청에서 서류 검토 후 샘플과 관련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경우에는 공증을 받은 자유판매증명서(영문)을 제출해야 함. 참고로 서류 제출 시 여러 제품을 리스트업해서 한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 (비용 및 시간 절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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