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28일 UAE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부가가치세(VAT, Value-added tax) 제도 도입에 관한 주요 규정을 발표함
▪ 동 규정문의 내용은 부가가치세 관련 등록 절차, 한도, 마감 기한, 면세 대상과 수출품, 관광객, 방문객에 관한 부가가치세 특례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음
▪ 미용 목적의 시술을 제외한 의료서비스 분야는 부가가치세 세율이 0%인 거래 즉, 영세율(zero rate)이 적용되며 의약품과 의료기기는 향후 발표될 별도의 칙령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
▪ 지난 2016년 GCC 6개국은 전 세계 유가 하락 기조로 정부 재정 수입 악화를 대비하기 위해 5%의 일괄적인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