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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동향] 사우디,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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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디아라비아 국영통신사에 따르면 특정 의약품과 의료기기는 2018년 1월부터 도입되는 5%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임

 

▪ 반면, 사우디 관세청, 보건부, 식약청의 지시에 따라 민간 의료서비스는 일반 세율 5%가 적용될 예정임

 

▪ GCC 회원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유가 하락으로 인한 정부 재정 수입 악화 대비를 위한 5% 일괄 부가가치세 부과 시행에 합의 발표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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